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인정보 보호법 (문단 편집) ===== 개인정보 영향평가 =====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(이하 "영향평가"라 한다)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(이하 "평가기관"이라 한다)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(제33조 제1항).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도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8항).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*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*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*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러한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, 평가기준, 영향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나(같은 조 제6항),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(그 소속 기관 포함)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(같은 조 제7항). 개인정보 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(제60조 제2호).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2조 제3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